먼저 알아둘 내용
학원 양수도만을 위한 공식 표준계약서는 없습니다.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뼈대로 쓰되, 양도 대상 별지, 금액 구분, 임대차·등록 변경·강사·개인정보 이전 조항, 경업금지와 진술·보장을 학원 거래에 맞게 더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항별로 무엇을 왜 적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국토교통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출발점일 뿐이며, 원생·교습비·강사·등록처럼 학원에만 있는 항목은 별지로 추가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또는 신규 임대차)와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완료는 잔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업금지는 상법상 기본 10년이지만 범위가 넓고 모호하므로 과목·지역·기간을 학원 사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학원 양수도 계약서는 어떤 양식을 쓰나요?
학원 거래만을 위한 정부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유형·무형 재산의 구분, 지급 시기, 임대차 승계 협력, 원상회복 같은 상가 권리금 거래의 기본 틀을 담고 있어 뼈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원에만 있는 항목을 별지로 더합니다. 재원생과 선납 교습비, 강사 고용, 학원 등록의 변경, 교재·콘텐츠 사용권이 대표적입니다.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동사업자가 있는지도 계약서 첫머리에서 정확히 적습니다.
- 표준계약서는 상가 권리금 거래의 기본 틀
- 학원 전용 항목은 별지로 추가
- 당사자·목적물·계약금·중도금·잔금 특정
- 계약서 자체는 비공개 문서로 관리
양도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분쟁이 줄어드나요?
양도 대상 별지에는 시설·집기(소유와 렌탈 구분), 상호·전화번호·온라인 계정, 교재와 콘텐츠의 저작권 또는 이용권, 보증금 처리 방식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재원생 정보는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를 함께 명시합니다.
금액은 권리금, 시설 대금, 재고와 교재 대금을 구분합니다. 구분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고, 나중에 일부 항목이 빠졌을 때 조정 기준이 됩니다. 선납 교습비는 정산 기준일과 책임 주체를 별도 조항으로 둡니다.
- 시설·집기의 소유·렌탈 구분 목록
- 상호·계정·콘텐츠 사용권 이전 범위
- 권리금·시설 대금·재고 대금 구분
- 선납 교습비 정산 기준일과 책임자
임대차·등록·강사·개인정보 조항은 무엇을 담나요?
임대인의 동의나 신규 임대차 체결,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립·운영자 변경등록(교습소는 변경 신고) 완료를 잔금의 선행조건으로 둡니다. 둘 중 하나라도 막히면 학원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사 조항에는 고용 승계 여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의 책임 귀속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매도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이전 사실, 양수인의 연락처, 거부 방법을 학부모 등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므로 그 시점과 방법도 정합니다.
- 임대인 동의 또는 신규 임대차: 잔금 선행조건
- 설립·운영자 변경등록(교습소는 변경 신고) 완료
- 강사 고용 승계 여부와 체불 책임
- 개인정보 이전 사전 통지 시점과 방법
경업금지·진술보장·위반 시 조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법 제41조는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약정하면 20년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범위가 넓고 모호하므로 과목, 대상 학년, 거리나 행정구역, 기간을 학원 사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술·보장에는 원생 수와 매출 자료의 진실성, 미공개 채무·민원·행정처분이 없다는 점을 담고, 위반 시 손해배상·대금 조정·해제 중 어떤 조치를 택할지 정합니다. 인수인계 협조 기간, 비밀유지, 분쟁 관할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 경업금지의 과목·지역·기간 구체화
- 자료 진실성과 미공개 채무 없음의 진술·보장
- 위반 시 조치: 배상·조정·해제
- 인수인계 기간·비밀유지·관할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양도 대상 별지에 소유·렌탈, 계정·콘텐츠 사용권까지 적었는가
- 권리금·시설 대금·재고 대금을 구분하고 선납 교습비 조항을 두었는가
- 임대차와 변경등록 완료를 잔금 선행조건으로 적었는가
- 개인정보 이전 통지와 경업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4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작성) 법무부·국토교통부 · 확인 2026-10-04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행정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등록·시설 요건은 현재 관할 교육지원청과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