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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권리금 세금: 기타소득·원천징수·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먼저 알아둘 내용

학원을 넘기며 받는 권리금(영업권 대가)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지급하는 매수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학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므로 계약 전에 신고 시점의 법령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임차 상가에서 운영하던 학원의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자기 건물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 매수자는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권리금을 증빙 없이 주고받으면 매수자는 5년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못 하고, 매도자는 신고 누락 위험이 남습니다.

학원 권리금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국세청도 학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넘기며 받는 영업권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해석했습니다(서면1팀-1240, 2007.9.6.).

예외는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영업권 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차 상가의 학원은 대부분 기타소득이지만,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학원이라면 구분이 달라집니다.

  • 임차 학원의 권리금: 기타소득
  • 자기 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 양도소득
  • 시설·집기 대금을 권리금과 구분해 적었는지
  • 매도자가 법인이면 법인세 체계로 별도 검토

매도자는 세금을 얼마나, 언제 내나요?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과세 대상은 권리금의 40%입니다. 지급 단계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고,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권리금이 크면 합산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잔금 시기와 신고 연도를 함께 봅니다.

  • 필요경비 60%, 과세 대상 40%
  • 원천징수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준 분리과세·합산 선택
  • 잔금 연도에 따라 합산 소득이 달라짐

매수자는 무엇을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이고, 필요경비 60%를 반영하면 지급액 기준 8.8%입니다. 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지급한 권리금은 매수자 장부에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올려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이체 내역·원천징수 신고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금 거래나 "세금 처리 생략" 특약은 매수자에게 불리합니다.

  • 지급액의 8.8%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영업권 5년 정액 상각
  • 계약서·이체 내역·신고 기록 보관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36조). 국세청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으므로, 순수한 학원 영업권의 권리금에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교재·물품 판매나 임대처럼 과세 사업이 섞여 있거나,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처럼 면세 교육용역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어느 구조인지 계약 전에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 학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는 과세하지 않음(국세청 해석)
  • 과세 사업 겸영·면세 제외 업종은 별도 검토
  •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 글의 핵심 확인사항

  • 권리금과 시설·집기 대금을 계약서에 구분해 적었는가
  • 매수자가 원천징수(8.8%)와 다음 달 10일 신고 일정을 알고 있는가
  • 매도자의 신고 방식(분리과세·합산)과 잔금 연도를 세무사와 검토했는가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면세 교육용역·겸영·포괄양수도)를 확인했는가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10월 4일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행정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4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4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4
  4.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국세청 · 확인 2026-10-04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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